복지부,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6월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가 대폭 강화한다.

6월말까지인 계도기간에 맞춰 7월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7월1~19일까지(3주간)며, 단속대상은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 위주, 점검사항-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이다.

복지부는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시행의 필요성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된다.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홍보와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등 옥외광고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 조기정착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PC방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장시간 머무는 장소로써 그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올해말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동안 담배연기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이용층이 다양해지고 PC방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 시설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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