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이 정부차원서 추진된다.

메디텔은 메디와 호텔의 합성어인 의료호텔업. 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시도지사가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경우 숙박업을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 경우엔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령은 의료관갱객이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과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 의료호텔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토록 했다.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을 가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을 운영토록 해,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체부는 "외래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에 따라 개정령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메디텔 허용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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