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 고시 개정 주요 내용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2013년 7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약)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청구하도록 개정 고시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미등록된 의(약)사 인력은 모두 신고(등록)해야 한다.

Q 청구방법 고시개정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A 요양기관의 의사 또는 약사입니다.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 투약하는 약사입니다.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 모두 적용합니다.

Q 신고대상에 전공의도 포함되나요?
A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Q 대체근무 시 모든 의·약사가 신고대상인가요?
A 요양기관에서 대체근무를 하는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Q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이전 미신고 인력의 처리방법은?
A 환자를 진료하고 있거나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는 미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가 있다면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일(2013년 7월 1일) 이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복수면허자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양방과 한방 또는 양방의 복수면허를 가진 자가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이전 요양기관에서 퇴사처리가 늦어질 경우 새로 입사한 요양기관에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기타인력은 제외)하므로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된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타인력은 상근, 비상근을 제외한 모든 근무형태를 포함합니다.

Q 위의 사항들은 심사평가원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A 위의 사항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대상이 된다면 시군구(보건소)로도 신고해야 합니다.

Q 인력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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