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현실화는 비단 건강보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건강검진 수가 현실화도 개원가를 중심으로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최소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수가가 책정돼야 하며 효율적인 검진을 위해 과도한 규제도 철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검진은 건강보험 수가와 연동돼 책정되고 있는데 초진 진찰료의 경우 진찰료 없이 상담료 및 행정비용으로 건보수가액의 52.1%만 산정되고 있다.

이 비용에는 문진, 진찰 및 상담, 각종계측, 혈압측정, 시력, 청력측정, 결과 통보 및 입력 등의 수가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진찰시 초진업무에 비해 적지 않은 업무량이므로 초진 진찰료의 100%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검진 기관들의 주장이다.

또 검진 당일 진료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의 5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100% 인정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검진일에 행해지는 진찰 및 처방전 발행시 검진에 해당되는 상담료 및 행정비용과 진료로 인한 진찰료로 각각 구별해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진료시 검진을 할 때는 종별가산률 (의원은 15%)이 인정되지만 건강검진만을 할 때는 이같은 종별가산률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검진 검사에도 진료시 검사와 같이 종별가산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와 관련된 불만도 크다.

대장암 검진의 경우 1차로 분변잠혈반응검사만 하고 있으며 양성이 나온 수검자에 한해 대장이중조영 검사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규정상 대장암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대장내시경 기기를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반 검진기관의 경우 분변잠혈반응검사를 할 수 있어도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인해 양성률이 낮은 분변잠혈반응검사 1가지를 하기 위해 수검자는 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건보공단도 '암검진 문진과 진찰 및 상담료'를 2개 검진 기관에 지불하게 되므로 재정 낭비요인이 된다.

따라서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곳도 분변잠혈반응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 대장암검진 지정기관으로 유도하도록 개선, 수검자의 편의 및 수검률 증가, 재정 절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분변잠혈반응검사는 위음성이 많아 특정한 나이에 (예를 들어 만50세경) 분변잠혈반응검사 없이 바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매 5년마다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영상의학과와 결핵과만 판독하도록 돼 있는 흉부 방사선 촬영 필름 판독과 관련해서도 타과 개원의들은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임상적 경험과 흉부X-선 필름 판독의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판독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암검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시경검사도 검사 및 판독에 대한 특정 전문과 지정은 없는 상태로 모든 전문의가 내시경을 시행할 때 내과전문의와 동일한 검사 권한 및 판독을 인정받고 있는데 흉부 X-선 필름에 대한 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임상적 경험과 능력이 있음에도 흉부 X-선 판독 권한을 영상의학과와 결핵과로만 국한한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조연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는 "건강검진 수가는 문진, 진찰 및 상담, 결과 통보 및 입력 등의 소요 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며 "원가에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 보다도 낮은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검진의 질 향상과는 상관 없는 과다한 규제는 철폐와 개선이 뒤따라야 국가 건강검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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