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7억5000에서 5억으로 하향... 정책 일관성 부족

대한의사협회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기준 강화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무리한 입법 추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적용기준을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제도의 적용은 2012년도 한 번밖에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이 제도가 세수 증대 등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근거로 한 비용효과 분석, 적용 대상자의 개선 요구사항, 여타 소득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이미 의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확대는 의료분야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의협은 "이 개정안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고 정부의 책임을 납세자 등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로 기준강화 추진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동개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따라 적용하거나 기준 수입금액을 단독개원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성실신고확인 비용(대리인 검증비용)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적정선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10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현재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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