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형 간염 신약인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어)에 대한 새로운 급여기준이 대거 신설됐다. 사실상 병용제한이 없어진 것이어서 매출확대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테노포비어 병용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신설해 고시전 의견조회를 23일까지 받고 있다.

내용을 보면, 우선 개별 약제별로 설정되었던 경구용 B형 간염치료제 급여기준을 '일반원칙'으로 통합해 보다 간단하고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HBeAg(+)이고 HBV-DNA≥105copies/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환자나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HBV-DNA가 104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라면 시중에 나온 모든 약제(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어, 아데포비어, 테노포비어)를 초치료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내성발현시 쓸 수 있는 병용조합도 대거 확대됐다.

라미부딘, 텔비부딘, 클레부딘을 복용하다 내성이 생긴 경우 먼저 썼던 약제외에 다른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라미부딘, 텔비부딘, 클레부딘) 1종과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아데포비어, 테노포비어) 1종을 병용할 수 있다.



또 아데포비어 내성 발현 시 아데포비어 또는 테노포비어 중 1종과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라미부딘, 텔비부딘, 클레부딘, 엔테카비어) 1종의 병용도 인정된다.

다만 아데포비어를 초치료로 사용한 후 내성이 발현된 경우는 엔테카비어 1mg 또는 테노포비어 단독도 가능하다.

이번 신설로 기존 개별 약제기준에 들어갔던 '약제 내성으로 인한 아데포비어 단독투여' 항목은 진료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에서 삭제했다.

간이식 환자에도 테노포비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테노포비어는 제외됐었다.

따라서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는 모든 경구제 중 1종을 쓸 수 있으며, 간이식 전에 엔테카비어 1mg, 아데포비어, 테노포비어를 투여 받은 환자도 이식 전에 복용한 약제 중 1종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아울러 간 이식후 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어, 아데포비어를 투여받고 있다가 내성이 발생한 경우 엔테카비어1mg, 아데포비어, 테노포비어 경구제중 1종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복용중인 약제에 뉴클레오유사체인 아데포비어나 테노포비어중 1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급여확대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테노포비어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