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찰료 산정방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3-36호)
응급실의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ㆍ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를 각각 산정함(진료 전문의 기재). 다만, 응급실 내원 후 진료 상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같은 날 외래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
시행일 : 2013년 3월 1일부터


Q 응급실 진료의사가 동일상병의 환자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A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나(3)항에 의거 동일한 상병에 대해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 시 진찰료를 1회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항목중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의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ㆍ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해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를 각각 산정'토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 됐습니다.

이는 응급실에서의 진찰은 위급한 상태로 내원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돼야 할 필요성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당직전문의 배치기준의 변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나(3)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진료의사가 응급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을 위해 다른 진료과목·전문 분야 전문의에게 진료 요청해 해당전문의가 진료한 경우에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를 각각 산정토록 한 것입니다.

Q 응급실 진찰료 산정방법 관련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진료과목, 전문분야별 진찰료 각각 산정이 가능하나요?

A 개정된 응급실 진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6호, 2013년 2월 28일)은 응급환자에 대해 즉시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당직전문의제도 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외래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실에서 처치·수술 등으로 체류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진찰료는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응급실 진찰료 산정방법 관련 전문의 진료에 따른 청구시 기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응급실에서 진료과목ㆍ전문분야 전문의 진료 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진료 의사를 우선 기재 면허번호/성명/면허번호/성명…형태로 기재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개정으로 2013년 7월 이후 진료분부터는 진료내역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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