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또다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 출동시 경찰관을 동승토록 제안했다.

국회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 등이 출동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이송 사실을 알리고 경찰관을 동승한 후 이송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 등이 출동할 경우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 이송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만약 의료장비 구비의무와 응급구조사 및 경찰관 동승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 원장은 입원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했다.

이를 심사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 등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그간 발의됐던 개정안들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입원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통계를 근거로, 2011년 기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 정신질환자가 5만1292명(입원 정신질환자수의 76.3%)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설로 운영되는 구급차의 경우 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정 정신의료기관과 결탁해 환자를 강제이송하거나 뒷거래를 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명확하게 심의하는 등 환자의 입원 적절성 여부를 반드시 가리도록 해서 강제입원 요건을 엄격히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신질환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구급차 이송시, 경찰관을 동승토록 했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