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서울중앙지방법원에...귀추 주목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날 수 있을까 ?

전국의사총연합이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입된지 2년여가 지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 제기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또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평등권 및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영업의 자유 및 자유경제질서 등의 과도한 침해 역시 소 제기의 논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제약산업 판매장려금 규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자 연구위원 등은 이 보고서에서 전의총이 논거로 삼은 내용과 동일한 근거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판매장려금의 수수를 의료인 등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수수 유형 및 범위를 구체화해 규제한 이 제도가 의료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일반적인 견해는 의사도 국가 면허관리제에 의해 직업의 자유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기는 하지만 직업의 자유를 누리는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의사 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기술했다.

즉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인정된 것으로 이같은 제한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임의로 유추해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어 의사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과잉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규제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는 등 이 제도로 인해 개인들이 받을 기본권 침해의 피해보다 사회가 얻을 공익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법률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로 판단된다고 기술했다.

한편 의료계는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2010년 11월28일 도입됐는데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된다는 기본 전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 기본 전제가 충족되려면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해 약값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해 약값을 결정해야 하지만 약값은 제약회사가 아닌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약값 결정 시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했을리는 만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의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된 리베이트 쌍벌제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이 법의 입법 목적대로라면 의사가 아니라 약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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