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일제당 소송 원심판결 환송

신성빈혈치료제를 둘러싼 오리지널사와 국산 제품간의 특허에 대한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 96년 에포카인을 판매하고 있는 제일제당의 소송으로 시작된 상고심과 관련 제당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은 기각하는 한편 제일제당이 2심에서 승소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제일제당은 국내 기술력의 자존심을 걸고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한소송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포카인의 생산, 판매 등의 마케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GI(제너틱스 인스티튜트)사 특허기술을 라이센스해 리코몬을 판매하고 있는 중외제약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반려된 상황이나 하급법원에서 재심의 된다해도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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