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만 10개에 이르고 있다"며 "합리적인 법율안을 마련, 통합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법안들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하지만 일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발의할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차원 외에 건강권 보호, 주위에 있는 다른 국민에 대한 보호, 정신의료기관의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료계 인사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국회 차원에서 구성돼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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