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연구시설 활용 인정만으론 미흡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허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제약사 연구시설을 이용한 생동성 시험을 인정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같은 제도개선만으로는 생동성 시험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생동성 시험 비용이 1품목당 3~5천만원 정도 소요돼 비용 부담이 큰 것은 사실 이었으나 실제로 제약사들이 생동성 시험을 활성화 하지 않았던 것은 시험을 마친다 해도 경제적 이점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생동성 시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허용과 성분명 처방같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경제적 이점이 보장된다면 시험의 활성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