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고 확대된다.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기존의 업무(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이외에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 추가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을 즉시 시행할 경우, 일선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 약 2년간 계도기간을 둔 뒤 법 적용을 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된 업무는 기존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오던 업무이었으나,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화 됨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은 직역간(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갈등·마찰이 우려되고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논란 발생과 직역간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가 보건복지부의 중재하에 8일 시행령 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2015년 2월28일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과 3개 단체장이 서명한 합의안은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 치과위생사의 근무여건 조성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존중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추가인력의 고용이나 인력 변동시에는 법령에 정한 업무범위가 준수되도록 치과위생사를 채용 △치과의료기관은 상기 1호와 2호에 따른 인력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 △보건복지부와 각 협회는 상기 1호와 2호가 준수되도록 치과의료기관에 적극 홍보 △상기 1호와 2호에 정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함 △상기의 내용을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여 시행함 △향후 치과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함 등 7개항으로 돼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