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기업계 리베이트 현장조사의 유력 품목으로 '스텐트'가 지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주요 영상장비 업체들을 시작으로 존슨앤존슨메디칼, 메드트로닉코리아, 코비디엔코리아, 한국애보트에 이어 지난 2일부터 3일간 매출 600억원 규모의 보스톤 사이언티픽의 리베이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스텐트를 주력 품목으로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급기야 곧바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까지 조사를 진행, 스텐트에서 뭔가 나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조사받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정위에 대한 괘씸죄(?)를 우려해 일제히 함구했다. 다만 다수의 업계 관계자에 의해 뒷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스텐트 리베이트가 존재할만한 정황에는 일단 시장 규모에 있다.

스텐트는 고령화와 관상동맥, 뇌동맥류 등의 질환으로 인해 혈관, 소화기가 좁아진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기기로 세계시장 규모가 약 12조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3000억원대가 형성되면서 수입의료기기 1위 품목으로 꼽힌다. 동아제약, 대웅제약 등의 제약회사들도 스텐트 제품 개발에 나설 정도로 큰 규모의 시장이다.

암암리에 스텐트의 과다 사용 문제도 지적돼 왔다. 실제 지난 2011년 뉴욕대의대 산하 심혈관 임상연구센터 연구팀은 AMA(미국의사협회)가 발간하는 내과 학술저널 온라인판에 "의사들이 심근경색 발생 직후의 환자들에게 스텐트 삽입 치료를 과도하게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들에게 최소한 24시간 이내에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환자가 전체의 50%를 넘어섰지만,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팀이 미국내 896개병원 총 2만8780명의 환자를 추적관찰한 결과, 약물을 처방했을 때에 비해 비교우위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개정된 치료 가이드라인조차 과다한 스텐트 사용이 환자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과다 사용에 대한 지적이 일기도 했으나, 명확한 근거는 없다. 특히 스텐트는 치료재료에 묶여있는 만큼, 삭감의 우려로 과다 시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심장내과 전문의는 "스텐트가 과도하게 시장이 커진 시기가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으며 게다가 현재는 아니다. 보험으로 묶여있어 전혀 문제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끊임없이 배출되는 신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비용 등에서 문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업체 관계자는 "국내 스텐트가 시술건수가 많고 해외 병원에서도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그만큼 글로벌 본사를 통한 연구비나 병원별 임상시험비 등 업체마다 병원에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지원해왔다"며 "공정위가 어느 방향으로 조사를 할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굳이 조사결과를 밝힌다면 연구, 임상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밝혔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도 임상에 치중하고 있어 연구, 임상에서의 조사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자체보다 스텐트 수가 인하로 불똥이 튈까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상항목에 스텐트가 들어가 있다. 심혈관 유관학계와 업계는 스텐트 시술에서의 치료재료 인정갯수 확대를 위해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이번 리베이트가 크게 발표될 경우 관상동맥용 스텐트는 물론 심장스텐트 삽입 가이드 와이어, 가이딩 카테타 등의 관련 수가마저 턱없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혹시라도 스텐트를 타깃으로 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과징금은 둘째치더라도 제약업계처럼 리베이트로 인한 치료재료 인하 방침까지 나올 수도 있다"며 "가뜩이나 건보재정 절감과 치료재료 수가 인하 등이 화두인데, 자칫 스텐트에서 큰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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