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sartan 정제 등 167개 성분코드 허가사항(용법·용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접수분부터 심혈관계약제 총 407개 중 167개 성분에 한해 1일 최대투여량 초과에 관한 전산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valsartan, candesartan, simvastatin, telmisartan 등 167개 성분코드로, 단일제 116개 성분코드, 복합제 51개 성분코드다.

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반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ra.or.kr) 내 공지사항이나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심사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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