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구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공보이사 /연세미래이비인후과의원장

가이드라인에 맞게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난감
대학·대형병원 현실에 맞춘 진료지침 한계


Q. 가이드라인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진료 지침이다. 환자가 상황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다. 가이드라인에 맞게 치료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심평원은 진료지침은 참고사항임에도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맞게 치료할 수 없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할 때는 난감하다. 또 진료지침이란 게 대부분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현실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라 한계가 있다.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도 너무 자주 바뀐다. 기억할만하면 바꾸고, 기억할만하면 바꾼다. 수시로 급여기준을 바꾸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개원의들이 매일 급여 기준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나!

Q. 가이드라인 제정 때 개원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하지 않나?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는 대부분 대학교수가 참여한다. 그래서 대학병원 환경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개원의들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만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구심이 든다.

Q. 개원가의 가장 어려움은 무엇인가?

아마도 삭감 문제가 아닐까 한다. 개원가는 폐기능검사 장비를 대부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요구해 응하지 못하면 삭감하고 심사할 때 메모를 빠뜨리면 삭감하는 등 의사가 약제를 편하게 쓰지 못할 때가 많다. 병원급에서는 심사과가 있어 청구할 때 보완이 되지만 개원가에서는 원장 혼자 진료도 보고 행정업무도 봐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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