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신진균)는 최근 "제일약품의 출시예정 제품인 '엔테카비르제제'는 BMS의 특허인 엔테카비르 조성물 특허(제제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바라크루드는 지난해 5월 23일자로 PMS가 만료돼 현재 주요 제약사들이 제네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물질특허가 2015년 10월 9일까지 남아있어 출시는 불가능하다.
또 0.5 내지 1.0mg의 엔테카비르를 포함하는 조성물 특허가 2021년 1월 26일로 특허장벽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제일약품은 "이번 심결로 제일약품에서 완제를 공급받는 업체들은 앞으로 조성물 특허 침해에 따른 제제변경 등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제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소모적인 특허분쟁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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