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대표이사 사장 성석제)이 국내사 최초로 1000억대 B형 간염치료제인 '바라크루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신진균)는 최근 "제일약품의 출시예정 제품인 '엔테카비르제제'는 BMS의 특허인 엔테카비르 조성물 특허(제제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바라크루드는 지난해 5월 23일자로 PMS가 만료돼 현재 주요 제약사들이 제네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물질특허가 2015년 10월 9일까지 남아있어 출시는 불가능하다.

또 0.5 내지 1.0mg의 엔테카비르를 포함하는 조성물 특허가 2021년 1월 26일로 특허장벽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제일약품은 "이번 심결로 제일약품에서 완제를 공급받는 업체들은 앞으로 조성물 특허 침해에 따른 제제변경 등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제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소모적인 특허분쟁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