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최근 심평원은 보험심사간호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준비의 일환으로 심사기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보 환자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심평원이 수탁받아 심사할 때도 해당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이 있어 자보 환자의 특성을 감안해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심평원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보험회사 간 분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보험회사 등에서 심사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신설 및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 심사 및 기준 설정 등을 위해 의료계, 보험업계, 학회,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동차보험심사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보팀 관계자는 "자문단 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행정해석 또는 고시건의를 하는 등 현재보다 투명하게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심평원의 별도 기준 마련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은 건강보험 전문심사기관으로 자보와 건보의 차이점을 잘 모른다"면서 "이 둘은 성격이 달라 심사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데, 건보를 기준으로 심사기준 개발 의사를 내비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심사를 담당하는 분쟁심의회 및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심사 축적자료를 확보해야 함에도 심평원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자료공유가 미진하다"며 "건보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자보 심사기준을 개발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특히 "분쟁심의회 및 손해보험사들로부터 각 심사 데이터를 조속히 확보하고 향후 건보와 자보를 엄격히 구분해서 취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보 환자 진료 거부, 심평원 심사업무 위탁수행 불인정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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