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환 박사,병협 제54차 학술세미나서 주장

실거래가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일본의 약가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환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열린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약가마진이 전혀없는 실거래가제도는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형'이 도입됐지만 이 또한 유예된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값싼 제너릭을 처방할 동기부여가 없어 비싼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거나, 제약사간 과열 마케팅 속에 리베이트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는 등 약가제도로 인해 의약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의 약가제도는 시장기능 결과에 근거해 약가를 조정한다. 조사 주기는 우리나라가 매년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에 반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2년 주기로 시행한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약가통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본방식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 듯 일본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시장 실제가격 평균치 조정폭 방식을 철저히 지켜 약가를 크게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9년과 2012년에 단행한 것처럼 약가를 한꺼번에 크게 인하해 부작용이 초래됐기 때문에 2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도를 그대로 들여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변 박사의 주장이다.

패널로 참석한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팀장은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정부·제약사·의료기관·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새 제도가 필요하다"며, 건전한 구매를 위한 이익고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조중근 장안대학 경영학과 교수도 약가제도는 매우 복잡하다고 전제하고 "실거래가제도가 실패했다고 하면 오히려 고시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약가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비가격 경쟁으로 리베이트 조장, 과잉·고가약처방으로 건보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약가제도 개선 방향으로 △원가정보 공개 △실거래가 철저 조사 △허위신고 요양기관 강력 처벌 △소비자 선택권 보장 제도 연구 △약가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 앞서 '창조경제, 의료산업 고도화 전략', '병원과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및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특별강연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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