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5월에서 7월로 연기된 자동차보험 심사 평가 업무의 심평원 위탁과 관련해 또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은 "강력한 반대에도 심평원이 자보 심사업무를 위탁수행 하도록 자배법이 개정됐으며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심사기준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현재 자보 심사를 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및 분쟁심의회와 심사자료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자보 심사기준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다"고 했다.

특히 "심평원은 건강보험 전문심사기관으로 자보와 건보의 차이점에 대한 인지 정도가 부족하고 건보와 자보는 성격이 달라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건보를 기준으로 자보 심사기준 개발 의사를 내비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심사위탁기관으로서 기존의 심사를 담당하는 분쟁심의회 및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심사 축적 자료를 확보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자료공유가 미진하다"며 "건보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자보 심사기준을 개발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분쟁심의회 및 손해보험사들로부터 각각의 심사 데이터를 조속히 확보하고 향후 건보와 자보는 엄격히 구분해 별도 취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보 환자 진료 거부, 심평원 심사업무 위탁수행 불인정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