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A (상병내역의 면허번호) 왼쪽부터 주상병 진단에 영향력이 컸던 의사의 면허번호 한 개만 기재

(진료내역의 면허번호)
·기재대상 면허번호가 한 개인 경우: 왼쪽부터 해당 면허번호 기재

·기재대상 면허번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왼쪽부터 면허번호 기재('/'로 구분)

Q 동일날 2회이상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기재방법은?
A (동일날 진찰료 2회이상 발생 시)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 추가청구 시 ‘주된 의사’의 기준은?
A 원청구의 주된 의사와 동일함
Q 위탁진료의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시 진료내역에 기재하는 의사기준은?
A 위탁받은 요양기관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 1인의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도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나요?
A 인력 미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 예방을 위해 1인 기관의 경우에도 기재하여야 함
Q 의료기관 원내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에도 약사의 정보를 기재해야하나요?
A 기재하지 않음.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타에서 조제투약한 경우만 약사정보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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