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업용계좌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용계좌란 사적용도가 아닌 사업상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매출과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든 제도로 과세당국은 이 통장을 세무조사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의료업등 전문직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송금 및 계좌간 이체, 수표로 이뤄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으로 이뤄지는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를 통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한편, 병의원등 전문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0만원이상으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한다.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소비자의 인적사항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하여는 세금추징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Tel. 02-523-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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