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측 맹목적 반대 지적

"질 좋은 한의약서비스 제공을 취지로 발의된 한의약법에 대해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직능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한의약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 26일 의협회관에서 노 의협회장과 조 약사회장은 회동을 갖고, '한의약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 측은 "소위 '의파라치'와 '약파라치'를 이용해 서로 흠집내기 바빴던 양 단체가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된 한의약법 제정에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감정적인 행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약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계 발전과 양질의 한의학 진료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했다"면서 "양 단체는 보건의약단체로서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길을 택해야 한다"며 한의약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양-한방의 의료인은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하나, 현행법상 한의약 분야는 의료법 틀 안에서 획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의계는 "법 해석 및 운용이 모호해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으며, 직능단체 간 분쟁이 심각하다"고 토로해왔다.

때문에 한의계는 의료법 내 한의약부분의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한의협 측은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앞으로 각 학문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된 한의약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립한의약법은 지난달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료법으로 관리됐던 한의사·한약사의 권리와 자격, 의료행위, 처우, 업무영역 등이 분리돼 직능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의협-한의협에서 문제로 두는 부분은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명시 △한약 사용 한약사로 제한 △복지부 내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설 △식약청 내 한약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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