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과연 담배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2012년 1월 11일 이석연 변호사, 서울의대 박재갑 교수, 국립암센터 명승권 전문의, 폐암 판정을 받은 환자 등이 세계 최초로 담배사업을 금지시키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법소원을 한 이유는 국가는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의 제조, 판매 근거를 마련해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담배사업법위헌 토론회에 참석한 명승권 전문의(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 사무총장)는 세계적으로 담배를 제조 판매하지 않는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명 전문의는 부탄은 세계 최초의 담배제조 및 매매를 금지한 국가고 흡연을 악행으로 여기고 있고, 2004년 12월 전국에 걸쳐 담배 판매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호주 태즈메이니아주는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2010년 12월에는 시의회, 공공장소 흡연금지와 담배 유통 판매소지를 제한하는 금연법을 통과시켰다라고 했다.

명 전문의는 “담배사업법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현재 심판에 회부돼 심리 중에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 법안을 채택해 담배와의 싸움을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전이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를 향정신성 약물로 규정해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헌법판단으로 국민의 건강법과 생명권을 지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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