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24일 환자가 입원 거부시 이같은 심사위원회가 결정할때만 입원이 가능토록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호자 두 명과 의사 한 명의 결정만 있으면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모두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2011년 6월까지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당했다'는 진정이 1250건, 하루 3.4명꼴로 접수됐으며,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율이 76%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자살·폭력 등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강제입원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치료가 아닌 불법적인 감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으로 규정, "강제구금 상태에서 자구책을 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족이 강제 수용시킬 경우에는 퇴원이 거의 불가능해 사실상 피해자가 구제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의원은 입원 시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면, 이곳에서 심사를 거쳐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수정,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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