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올해 들어 수차례 발의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에 등장했다. 이번엔 변호사, 정신과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로 구성된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24일 환자가 입원 거부시 이같은 심사위원회가 결정할때만 입원이 가능토록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호자 두 명과 의사 한 명의 결정만 있으면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모두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2011년 6월까지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당했다'는 진정이 1250건, 하루 3.4명꼴로 접수됐으며,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율이 76%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자살·폭력 등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강제입원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치료가 아닌 불법적인 감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으로 규정, "강제구금 상태에서 자구책을 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족이 강제 수용시킬 경우에는 퇴원이 거의 불가능해 사실상 피해자가 구제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의원은 입원 시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면, 이곳에서 심사를 거쳐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수정,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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