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0일까지 이견 없으면 중단 확정

생산이나 수입실적을 근거로 생산 및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 의약품은 1589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의약품 생산·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신고대상 의약품을 발표했다. 제약사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들 품목은 모두 공급이 중단된다.

대상은 218개 제약사, 1589 품목으로, 전년대비 164개 품목이 증가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지난해 생산 및 수입 실적이 없으며 동일성분 품목이 2개 이하인 제품이다.

2012년도 생산 및 수입 실적과 ATC 코드 등을 근거로 심평원 임의로 선정됐으며, 이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해 생산이나 수입 실적이 없는 의약품을 착오 또는 허위 보고했다면, 이번 기회에 정정 보고를 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이메일hjungran@hiramail.net 팩스02-6710-5839)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수입·공급 중단이 확정된다. 의견 제출시 제약사명, 해당 약 대표코드, 제품명, 의견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의약품 관련 고시 및 규칙 등에 따라,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60일 전까지 중단 사유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또한 생산 중단과 공급 중단은 별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는 수급 불안정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선정 의약품 목록을 참고해 기간 내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고 대상 선정 의약품 목록 - http://www.hira.or.kr/cms/notice/01/__icsFiles/afieldfile/2013/04/2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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