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의료분쟁조정개시 절차나 처벌·과태료 조항 등 의료분쟁조정법 전반을 살펴보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원장 추호경)는 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활성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연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안법영)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김민중 전북대 교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 및 과제(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황승연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대한 주제가 발표된다.

전문가 토론에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이동욱 의협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과장, 김유진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 4명이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또 환자의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조정개시 절차 개선, 간이·신속 절차의 신설, 감정 위원 정원 확대, 비상임위원 위촉 기준 및 제척사유 완화, 처벌 및 과태료 조항 검토"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조정개시 절차는 피신청인의 참여거부로 조정사건 개시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절한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호경 원장은 "지난 1년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살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을 살리고,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에 의사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 진 영 복지부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의료분쟁 조정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도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유사한 조정위원회들처럼 의무 참여를 명시한 법 개정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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