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직접 진찰한 환자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실상 원격진료 허용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대법원 1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신모(4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72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들에게 일명 '살 빼는 약'을 처방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차례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해 전화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혐의다.

현행 의료법 17조 1항에 보면 '직접 진찰'에 대해 '직접 진찰한 의사'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화에 의한 진찰이 직접진찰이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처방전 작성 관련 의료법 조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며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밝힌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 매체만에 의한 진찰은 개정 의료법 조항의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적인 기술 발달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원격의료의 범위가 확대돼 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원격진료를 반대해오던 개원의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만약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하면, 통신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비만치료나 만성질환 등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단순히 환자 편의만의 문제가 아닌, 약물 택배 발송 등의 공격적인 영업 행태나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개원의는 "원격진료 허용은 대형병원들의 전유물로, 환자 서비스를 내세우며 병원이 미처 닿지 못하는 지역의 경증 질환까지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일에 대한 의협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의협은 원격의료의 허용이라는 해석 자체를 부인하며 입장을 정리중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수가의 50%를 주는 처방전 리필제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번 판결을 원격진료로 보진 않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윤석 서기관 역시 "의료법 17조 1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화로 처방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현재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지만, 통상적으로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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