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수 울산시의사회 사무국장 논문....보건의료인 형사처벌특례 인정을

의협 공제회에서 의료분쟁 조정 업무를 맡아 왔던 울산시의사회 박준수 사무국장(법학 석
사)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쟁점 사항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의료분쟁시
보건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제반 사항을 고려해 법 앞의 평등도 중요
하지만 구체적 타당성도 중요한 법 이념이므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이 논문에서 박 사무국장
은 또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과 관련해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현대 의학의 한
계인 불가항력적이거나 원인 불명인 사고의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박 사무국장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병원을 점거하거나 난동 행위를 계속하게 돼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 될 수 있으
므로 무과실 의료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난동행위의 규제 조항 역시 이 법안의 입법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
시 도입돼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의료 사고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고통과 환자측의 불법적 실력행사, 거액의 배·보상금 부담까지 안고 있는 의료인들의 고통 등
이 방치돼 있는 현실을 볼 때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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