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는 논의 안 돼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기 위해 발의된 지방의료원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반면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를 다룬 법안은 다음달로 심사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16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일명 진주의료원법, 사무장병원법, 수가협상법 등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논란이 된 법안들 대다수가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폐업에 관한 개정안은 개·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도록 명시됐다.

여야가 시기 등을 두고 논쟁을 펼쳤으나, 시행은 공포 후 즉각 시행, 폐업은 복지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어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의 경우 부당청구 비용 회수 시 책임이 없는데, 그 비용을 건보공단과 지자체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한 법안이다.

또한 수가협상 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건보법 개정안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의약계에서 논란이 상당했던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법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심의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해당 법안은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 근거 마련하고, 형량을 3년 이하로 상향, 의약품 대금결제 3개월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소위를 거친 법안들은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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