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15개 기관 선정, 19일 관련 설명회 개최


보호자없는 병원의 제도화가 가능할까?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험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기관 모집 계획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최소 1년 정도 추가로 시행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자없는병원의 제도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원가 및 수가 등 포괄간호시스템에 따른 보상체계를 검토하고, 간호간병서비스의 수요와 소요재정을 추계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입원 간호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돼야 하며, 환자 특성이나 상태,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절하게 간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충원된 간호인력의 인건비를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여 실비 지급된다. 다만 시범사업을 위해 충원된 간호인력은 간호관리료 산정시 제외된다.

또한 병실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선비용과 관리비용에 대해 병원별 실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병동운영 메뉴얼을 지원하고, 지역네트워크 연계, 병동운영 컨설팅 및 교육 등 기술지원도 이어진다.

신청대상 기관은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모두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7곳, 병원 6곳 등 총 15개 기관을 선정한다.

심사결과는 5월 둘째주에 개별통보되며, 관련 설명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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