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 사용액도 소득공제따라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은 물론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부모·자녀가 현금으로 5000
원 이상 결제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과세형평성 제고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2월에 도입한
현금영수증소득공제도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혀 이제도의 대상에 포
함되는 의료기관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인해 환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신용·직불카드 사용액과 합해 총급여의 10%를 넘
는 경우 `10% 초과금액에 대한 20%(한도 5백만원)`를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받게 된다. 예
를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 가족이 1년간 5000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1500만원 했다
면 220만원(1,500만원-400만원×0.2)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올해 안에 현금영수증제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VAN사업자(금융결
제원·한국정보통신 등) 선정,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보급 등을 완료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
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특히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비와 VAN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
맹점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병의원들은 부가가치세 1% 공제 혜택에도 불
구하고 비급여 수입을 포함한 진료수입이 대부분 드러나 그만큼 의료기관의 납세가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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