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병·의원의 경우 대부분 면세사업자에 해당해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도 개업자는 개업일~12월 31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현황신고는 종합소득신고 자료가 됨은 물론 세무서에서는 과거신고 내용과 견주는 비율분석 또는 소득률 분석 등을 통해 소명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거나 실지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세무조사로 확대할 수 있으므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신고서의 작성
신고서의 작성은 수입금액 확정과 기본경비 파악에 대한 자료가 되고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게 되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과 지출 및 세금예측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액 등이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이 표는 사업장의 시설, 인원현황, 총수입금액, 의약품 등의 사용, 마취제 취급량 등 사업장의 규모와 약품 등의 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므로 전후사정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 수입금액검토부표 작성
이 표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좀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등 주로 비보험수입이 많은 병과만이 작성대상자에 해당한다.

▶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병·의원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Tel. 02 523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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