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청구량 미미할 때나 상한금액 낮을 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이나 원가산정 신청시 제약사끼리 ‘협업’을 하면 좋다는 조언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지현 과장은 11일 제약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퇴장방지의약품 관련 교육에서 “자사 제품의 청구량이 미미해 등재되기 어렵거나, 동일제제 내에 최고가가 있을 때는 다른 업체와 협업하면 다소 유리하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 있어서 공급과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현황 세부 기준이 있다. 여기에는 등재품목수가 2품목 이하거나 3품목이면서 신청품의 연간 청구량이 40% 이상일 때 또는 4~6품목이면서 청구량이 50% 이상일 때로 제한된다.

기준 중에서 청구량에 미치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제약사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다른 회사와 함께 들어가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해관계로 인해 다른 업체와의 정보 교류나 협력이 다소 꺼려질 수 있으나,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후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이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정이 되려면 시장현황 기준 충족은 물론 저가의약품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내복, 외용제의 경우 525원 미만이며, 주사제일 경우 5257원 미만이어야 한다.

비록 상한금액이 고가더라도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약제에 비해 효과가 있는 필수의약품이라면 지정 검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혈장분획제제는 예외품목으로 가격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가산정 시에도 ‘협업’이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가를 산정할 때 △신청제품의 원가분석가격과 제조업자 등의 요구가격 중 최저가격 적용 △동일제제의 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균인상률을 적용해 산정 △동일제제 내 최고가 제품의 상한금액 초과 불가 △같은 회사, 동일성분제품은 함량 차이 간 보험약가 역전이 없도록 함 등의 원가보전 기준을 적용한다.

김 과장은 "자신의 회사 제품이 상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고가 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회사와 함께 신청하게 되면 더욱 이익"이라며 "본인의 회사가 최고가일 경우에도 가격적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협업을 할수록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특히 퇴장방지의약품은 매년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면 협업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재평가를 받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면서 "다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등재 후 원가보정 신청을 하려면 전년도 생산실적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해 가격이 책정되므로, 실적이 없다면 신청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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