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11일부터 운영

“우리 회사는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학술대회 기부 절차를 밟아 심의 승인을 받고 진행했는데, 경쟁업체는 전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리베이트의 연장선 아닌가. 그럼 규약을 준수한 우리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가?”

의료기기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업체들간 신경전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 다같이 지켜야 의미있으며, 몇개의 업체가 분위기를 흐린다면 업계 전체에 피해를 주면서 또다른 리베이트 조사가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다.

이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위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를 설치,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는 실제 의료기기시장에서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자정 노력을 높이고, 규약 미준수 업체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사례를 줄이고 사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업체라면 누구든지 공정경쟁규약 또는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협회서 마련한 신고양식에 따라 우편, 팩스, 이메일,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에 따라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신고사안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이 처리하게 된다. 회원사가 아닐 경우에도 일차적으로 협회 차원으로 권고안을 발송한 다음,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의 협조 또는 이관해 처리하게 된다.

처리기간 및 통보는 접수와 함께 5일~20일 사이에 관련내용의 처리결과를 신고인에 통보할 계획이다. 진행과정이 느려지면 의미가 없다는 해석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다만 △신고인의 주소, 성명이 없거나 불확실한 신고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할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신고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등에 신고한 동일내용의 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의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송인금 회장은 “협회가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됐지만 신고사례가 적거나 없는 것이 깨끗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협회 규약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협회 회원사가 선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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