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반치환술(정형외과)

1. 사건 개요
1995년 3월경 좌측 비골골두 골절로 A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입원실의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진 후 우측 골반부 등의 통증을 호소했다. A병원은 환자의 골반부와 우측 대퇴부 등에 대한 X-선 촬영검사를 했으나 골절이 확인되지 않자, 특별한 처치 없이 진통제, 항생제 등을 투여한 후 퇴원시켰다. 그러나 환자는 허리와 우측 다리에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 1995년 4월경 피고병원에 내원했는데, 피고병원은 환자의 골반부에 대한 X-선 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 확인되자(환자는 당시 대퇴골 경부에 부분적인 감입골절 소견을 보였을 뿐 무혈성 괴사나 전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의 우측 대퇴골두를 인공관절로 대치하는 우측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그 후 퇴원했으나, 현재 우측 고관절 운동제한, 우측 하지 감각이상 등의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

2. 쟁점
이 사건에서는 ①수술 전 척수종양과 척수동정맥기형을 감별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지, ②수술 과정에서 불완전 결찰 및 척수좌상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의학상식
고관절 반치환술은 고관절의 병변으로 고관절 대퇴골두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 동통과 관절운동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수술로서, 손상된 관절 조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관절을 삽입해 골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고관절의 병변으로 대퇴골두의 변형이 발생했더라도, 비전위골절이고 비교적 젊은 활동기 연령의 환자인 경우에는 본래의 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기 보다는 약간의 각도 조정 후 다발성 핀(multiple pin)이나 압박 고나사(compress hip screw)로 골절 부위를 내고정하는 시술이 바람직하다.

나. 판단
환자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우측 대퇴골 경부에 부분적인 감입골절이 확인되었지만 무혈성 괴사나 전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환자의 나이가 49세의 활동기 연령이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병원으로서는 환자가 본래의 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발성 핀이나 압박고 나사로 골절 부위를 내고정하는 시술을 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골절 상태에 대한 평가를 잘못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우측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환자로 해금 위 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우측 고관절 운동제한, 우측 하지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4. 진료시 유의사항
수술은 그 자체가 생체에 대한 침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침해할 위험성도 수반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수술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수술을 실시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그 위험과, 수술을 실시할 경우 그 침습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을 비교형량해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병원으로서는 환자의 상태 및 연령 등을 감안해 고관절 반치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후유장애를 초래한 것이다.


김 선 중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아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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