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관리실무 교육에서 관계자들 어려움 토로

산정·조정기준 대상 약제의 가격결정에서 제약사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28, 29일 양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약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약제관리 심사평가교육을 진행했다.

양일 강의 중 가장 많은 관심과 의문을 자아낸 것은 약제평가부에서 진행한 '산정·조정기준 대상 약제의 가격결정'이었다.

지난해 10월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이 개정, 가산규정이나 복합제 관련 산정, 기업 인수 합병에 따른 약가 승계 등이 주로 변경된 바 있다.

또한 처리에 있어서도 서면으로 신청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를 거쳐야 하고, 또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보건복지부 고시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복합제의 경우 가격이 단일제보다 낮게 책정돼 아무리 환자의 편의와 효율성이 증대된 복합제가 나와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사 관계자는 "나중에 제네릭이 나온 후에 가격을 다시 책정해도 되지 않느냐"며 "굳이 나오지도 않은 제네릭을 감안해 가격을 깎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약제평가부 황은주 과장은 "이미 후발 등재 진입속도를 독려하고자 형평성을 제고함에 따라 나온 정책인데, 단지 복합제-단일제로 다시금 형평성을 재고려하긴 힘들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도 금액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가운데, 다시금 이를 변동해서 혼란을 높일 필요는 없다"면서 현 제도로 갈 것임을 일축했다.

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문의, 민원이 많아 대안점을 찾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6월 중으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제네릭 약가 인하시기가 제각각인 점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한 제약업체 담당자는 "제네릭 약가 기간이 다 다르다"면서 "제약사별로 차이를 두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과장은 "변동된 가격을 적용하는 기간이 다른 이유는 재평가 요청의 유무, 또한 급평위 심의 기간의 차이 등으로 달라진다"면서 차별적 정책은 없다고 반박했다.

즉 가격 고시 후 재평가 요청이 있는 제약사에 한해서만 제출자료를 토대로 급평위에서 심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함량 및 산식 산출의 어려움, 상대적 저가에 따른 제약사 불리함 등으로 많은 질문이 제기됐으나, 시간 관계상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협상대상 약제 평가 △경제성 평가 △간접비교 지침 △급여인정기준 △항암제 급여기준, △퇴장방지 의약품 인정기준 △의약품 바코드 실태 등 실무위주로 구성돼 많은 제약사 관계자들의 관심을 차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