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번 개정된 만 6세 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시간대는 20시~익일 07시로 알고 있는데, 공휴일 및 토요일도 포함되나요?
A: 야간 진료 의료기관(병·의원)을 확대하여 소아 경증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야간가산 취지를 고려할 때, 평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 또한 동일한 시간대에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만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기본진찰료 소정 점수의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Q: 만 6세 미만 소아의 진찰료 야간 가산 시 의원급 및 병원급 (종합병원 이상 제외) 요양기관에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요양병원 및 치과·한방병원도 포함되나요?
A: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한 가산이 적용됩니다(요양병원, 치과 병·의원 및 한방 병ㆍ의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Q: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연령별로 구분하여 진찰료 가산을 인정하고 있는데, 야간 진료 시 가산(100%) 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연령별 추가 가산 적용이 되나요?
A: (예시) 만 3세 소아가 토요일 22시에 발열이 심하여 야간에 개설된 동네 의원을 내원한 경우, 진찰료 산정금액은?

(각종 가감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코드별 점수 x 유형별 단가)에 원미만 4사5입, 신설된 심야가산은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에 대한 100% 가산.)

Q: 35세 이상인 등록 장애인이 자연분만 시 등록장애인 가산 및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 가산을 함께 적용받나요?
A: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50%를 가산받는 경우’에는 35세 이상 산모의 30%를 추가 가산 적용받지 아니하며, 50% 가산 적용만 받습니다.

Q: 35세 이상인 등록 장애인이 자연분만 시 등록장애인 가산 및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 가산을 함께 적용받나요?
A: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장애인에 대해 소정점수의 50%를 가산받는 경우’에는 35세 이상 산모의 30%를 추가 가산 적용받지 않으며, 50% 가산 적용만 받습니다.

Q: 35세 이상 산모 및 장애인 산모가 자연분만(분만 전·후 처치 포함)시 공휴 및 야간가산도 함께 적용받나요?
A: 35세 이상 산모 및 장애인 산모가 야간 및 공휴일에 자연분만(분만 전·후 처치 포함)시 기본 인상(인상된 수가를 신설한 것을 일컬음) 및 금번 개정된 가산율 적용 외에도 공휴 및 야간가산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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