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개원의협 검토 보고서

타 분야 영역 침범 가능성이 있는 신의료기술 등을 평가할 때는 관련 전문 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사하거나 서로 합의해야 하며 현행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율을 통일해야 한다.
또 차등 수가제를 폐지하고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모든 질환을 예외 질환에 포함시켜야한다.

의협 개원의협의회(회장 한광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및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법8조3항 요양급여일수 산정 방법과 관련해 많은 만성질환이 1년 이상 진료를 받아야 함으로 예외질환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위해를 주고 질병의 악화, 합병증 증가로 의료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갱년기 질환, 골다공증, 천식, 관절염, 노인성 소양증 등 장기 치료를 해야 할 경우의모든 질환을 예외 질환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11조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결정 조항에 대해서는 행위 전문평가위원회와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돼 공통적인 행위와 상대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서로 상이한 결정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으로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거나 타 분야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신의료기술을 평가할 때는 공동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가 종별로 다른 가산율제에 대해서는 불합리점을 지적, 모든 요양기관이 30%의 가산율을 적용받아야 하며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이나 적용 방법등이 불합리한 차등 수가제를 철폐할 것도 주장했다.

개원의협은 이 보고서에서 소아 연령의 세분화와 회송료, 만성질환 관리료의 현실화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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