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개정안 시행…행정처분 대폭 강화

4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며,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3월 23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여기엔 제공자·수수자 모두 적용된다. 예를들어 오는 6월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하여 행정처분 받았는데 2016년 3월 또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해 재적발된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이었으나, 개정규정에 따르면 2차 위반으로 처분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가중처분 강화로 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늘어나고, 3회 반복 위반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의사·약사 등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분를 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벌금액에 연동되던 처분기준을 수수액에 연동시킴으로써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반복 위반해도 동일한 처분을 했으나, 상습적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분을 하기 위해 가중처분 제도가 도입된다.

자진신고자 처분은 감경한다.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토록 했다. 리베이트 제공·수수자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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