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독립 한의약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김정록 의원의 이 법안은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한의사들의 이권만을 대변한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최신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제조, 생산된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게 된다면 의료비 지출을 대폭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고 했다.

또 "이 법에 따라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본다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이나 중국에서 자생하는 식물 추출물이 원료인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도 한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원격의료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조항은 원래 의료법에 있었으나 이를 한의약법에 포함시킨 것은 법률적인 보장을 받으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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