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서 충남아산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교와 충북 혁신도시(음성·진천)으로 옮기는 법무연수원 이전부지(1114천㎡)가 의료복합단지로 거듭난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년간 경기도, 용인시 등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여 차례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했고,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이전재원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삶의 질도 균형있게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계획부지 중앙에 법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보전해 지역주민들이 자연공원과 등산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녹지축 좌측의 경찰대 부지에는 고령화 시대의 수요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용인시의 복지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의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녹지축 우측의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족시설용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반영했으며, 특히 공원·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체면적 중 41% 수준으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했따.

총 계획인구는 1만3000명(120인/ha 이하)으로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될 경우 2800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활용계획이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LH, 국토연 등 관련기관간 충실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다른 도시관련 계획수립 등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용인시는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고, 국토부, 용인시, LH 공동으로 투자 유치과정을 통해 경찰대와 법무연의 이전시기(2015년 예정)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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