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연구위원, 순기능·역기능 '공존'

현행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진료비 비급여 정보공개의 순기능이 많지만, 각 의료기관이 가진 다양한 변수를 고려치 않는 단순한 비교 공개방식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와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제20호)에서 비급여 가격공개의 순기능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파악하고 환자들이 가격비교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확대, 향후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순기능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 차이, 병실규모, 시설기자재, 구비품 등 각 의료기관이 가진 다양한 변수를 고려치 않은 단순 진료비 비교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의료장비의 내용연수별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 진료비를 구성하는 요소별 책정가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의료기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병원의 질적 수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치 않고 단순 가격비교를 할 경우 의료소비자에게 또 다른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진료수준과 진료에 포함된 의료기기, 병실 등의 주요 스펙이 고려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며, 심평원과 의료기관과의 공동협력을 전제로 가격정보의 표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비급여 행위의 정의와 표준화가 요구되며 비급여 진료정보를 확대할 경우 병원측의 의견을 반영해 가격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최대 또는 최소값으로 제시돼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중위수, 최빈도 가격정보 제공 등의 개선책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따.

이어 "촬영목적, 대상, 사용장비, 옵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류되고 각 분류항목마다 진료비 편차가 큰 비급여 특수방사선 촬영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이 같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며 "진료정보의 표준화 및 공개방식의 개선단계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가격정보를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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