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형태 운영 방안 검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8일 회원에게 보내는 '의협 회장의 편지'를 통해 "대한민국의사공제조합의 정관 중 의사단체 산하라는 표현 등을 문제 삼아 정관 승인을 거부할 경우 이를 해산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상품개발에 참여하는 등 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1만여명의 의사회원들이 의협의 공제회를 이용하는 등 30여년간 많은 발전을 해왔으며 2011년 3월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돼 의료법이 개정, 의협 공제회가 법인형태로 운영돼야 해 최근 공제법인이 출범했지만 법인 설립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정관승인을 거부할 의사를 밝혀 공제법인의 출범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했다.

또 "의협이 공제법인이 의협의 산하단체임을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산하단체라는 정관상의 표현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며 나아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제회의 누적 적립금을 모두 새롭게 출범하는 공제법인으로 이관을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 공제회를 법인으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의도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하는 공제법인을 일단 설립하고 이를 한의사/치과의사 등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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