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주장



원격의료를 합법화해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도 기업이 가져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영리병원의 부분적 허용이라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삼성, LG, KT, SK 등 대기업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등 공공부문을 기업에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자율화의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실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ITC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를 원격의료의 합법화에 이용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민간기업 허용은 이전 정부에서도 문제제기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전 정부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하려다가 비용대비 효과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의학적 안전성 문제로 도입되지 못했다.

당시 기재부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원격으로 허용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법안을 지난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 당시 기재부는 2013년도 1분기 안으로 서비스분야의 IT활용 방안과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중 조절이나 식단 조절 등 일상생활의 건강 유지를 위해 원격진료가 필요하므로, 의료행위와 구분해 이를 도입해야 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어받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 우 정책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보건의료는 예방, 건강증진, 치료, 만성질환 관리, 재활 등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것으로, 이중 건강교육과 질병관리, 건강증진 등 일부분을 떼어 재벌기업에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재벌들의 영리병원 부분적 허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파급력을 우려하면서, “이들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진출은 곧 계열사인 삼성생명 등 보험사와 연관돼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에 국민 건강정보를 제공, 영리병원화의 수순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뜩이나 대형병원 중심의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예방 및 관리부문마저 대형병원 등에 허용하게 되는 것.

우 정책실장은 “이같은 정부 방침으로 완전히 1차의료기관이 망가질 것이고, 나아가 지방의 의료공백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위험한 방안을 멈춰야 한다고 성토했다.

토론자인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도 동의하면서 "대기업의 스마트케어사업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죽이기"라면서, 이를 제지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현재 서울 및 대도시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활성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독려했다.

한편 우 정책실장은 경제자유구역 8지역 중 인천-대구-부산만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에 대해 “이외 지역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허용을 주장하면 전국에 영리병원이 허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실장과 김대원 부회장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진 영 복지부장관의 송도지역의 영리병원 시범사업 허용 발언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영리병원을 일단 설립하면 이후 제재 방안이 없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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