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안되고 가치 하락…상속세보다 부담 적어

부동산 불경기 속 직접증여 선호
매매 안되고 가치 하락…상속세보다 부담 적어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 다주택자들 사이에는 과거 집을 팔아 새로운 주택을 사주거나 현금을 증여하던 것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런 증여형태가 시작된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집 팔기가 어려워졌고 설령 집을 판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는 한 매도가 쉽지 않은 데다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증여재산 시가가 과세가액이 되므로 부동산 거래가 활황이었던 과거의 거래가액보다 휠씬 낮아진 현재 시점이 증여의 적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아파트 대신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상 시세의 70% 수준인 개별주택고시가격을 이용하게 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속세의 세율이 상속재산가액의 규모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른다면 쌀 때 증여를 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상속받아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증여 시점부터 10년 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일기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점은 주의해야한다.

아무튼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하락과 장기화 조짐으로 인해 위와 같은 증여형태의 선호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세금의 책정은 소유주택의 양도 및 취득가격, 소유주택 수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Tel. 02 523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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