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사 기본권 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청구실명제 시행으로 수집된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약속과는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별 적정성평가로 활용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의료기관별로 시행해 온 적정성평가를 청구실명제 시행을 계기로 의사별 적정성평가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 치료의 규격화를 통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겸 보험위원장은 "의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사의 소신진료가 어려워짐은 물론 전문성과 책임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심평원의 청구실명제 자료를 활용한 의사별 적정성평가 시행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의 이같은 계획은 기본권의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돼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고 그 지도감독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과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한의 원칙, 정보 주체의 동의없는 공개는 금지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춘균 대변인은 "의사 개개인의 관리와 감독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규제는 의료발전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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