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와 관련,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되는 의사 회원에 대한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회비를 5년간 완납한 회원을 대상으로 소송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의의 피해자는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가칭 동아제약 교육콘텐츠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구제 방안은 리베이트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법령상 현 리베이트 쌍벌제의 모호한 부분으로 피해를 보는 의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또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개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는 이미 제안한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리베이트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리베이트 관련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향후 건의할 방침이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의사 중 의협에 소송 참여 신청을 한 의사는 13일 현재 30여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의협은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동아제약의 거짓 회유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이 회사를 시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