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언론중재위, KBS 관련 보도에에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보톡스, 필러에 대한 KBS 방송 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가 15일까지 치과의료와 관련된 보톡스, 필러시술은 합법적이라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S는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 1부 클로징 멘트 부분에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관련 반론보도문’제목으로 지난 1월 21일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에서는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제목으로 ‘치과에서 치과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료와 관련된 보톡스, 필러 시술은 합법적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반론보도문을 전체화면의 1/4이상을 차지하도록해 자막으로 20초 동안 계속 표시해야 한다.

KBS 미디어 주식회사는 KBS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해당 VOD의 말미에도 이 내용을 삽입하기로 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KBS에서는 치협이 정정보도를 주장한데 대해 보도가 잘못된 것이 없고 반론보도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치의학 교육 현황, 외국사례 등 최근의 사례, 의학적 판단과 법원의 입장, 보건복지부의 최근 입장 등을 충분히 설명해 합의 끝에 반론보도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