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 주장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조세 제도와 관련, 기준경비율 산정시 의료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구소가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마련한 1차 의료정책 포럼에서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관 조세제도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임 연구원은 이날 의료업은 고가의 장비를 구비해 개업하고 일정한 주기로 이들을 교체하고 있으며 최근처럼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의료장비 교체 주기가 매우빠르게 진행됨으로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용 자산에 대한 조세상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 사고와 관련해 위자료의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의료인의 사회적 공헌도와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등도 조세 제도에 있어서 특수성으로 감안돼야 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요양급여가 거의 1백%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제도하에서는 의료인의 수익은타 전문직종보다 투명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비요양급여가 많은 몇개과의 예외적인 사례를 전체 의료인에게 적용,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의료업의 발전에 장애가 일어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회계 장부의 기장에 기초하지 않은 개원의라도 소득세법의 개정을 계기로 이제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는 것에 근거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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